[글쓴이:] 오재석

–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절차 거쳐 매입 가능토록 천안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지원에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 16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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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제출…공포일 이후 신청자부터 인상분 적용 천안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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