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9세 무주택 청년 대출잔액의 1% 이내 최대 100만 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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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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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인프라·실증 기능에 MICE 산업 결합…비즈니스 융복합단지로 진화 천안시 KTX역세권 일대가 교통 요충지를 넘어 중부권 미래 산업을 견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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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26년 2월 3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동우일렉트릭 주식회사와 ‘미양3 일반산업단지 시행 및 입주기업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우일렉트릭(주)는 미양3 일반산업단지에 총 1,303억 원을 투자하고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동우일렉트릭(주)는 1993년 설립된 이래 계기용변압기, 변성기, 절연물 및 친환경 전력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해 온 건실한 기업이다. 특히 최근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으로 변압기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2022년 636억 원에서 2023년 811억 원, 2024년에는 1,002억 원을 기록하며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우일렉트릭(주)는 평택 본사 부지가 철도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미양3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실수요자로 입주하기로 결정했으며, 약 2만2천 평 부지에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약 1,30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AI 시대의 핵심 산업인 전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우일렉트릭(주)가 안성에 둥지를 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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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본조사 착수…농경지 50ha 상습 침수 해소 기대 천안시는 동남구 북면 은지리와 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배수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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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월 11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대강당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평택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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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며, 시는 지속적으로 과적 의심 차량을 계도할 것이며,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과적 차량 운행 의심구간(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122대의 검차를 실시하여 8대의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적 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및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과적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안성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 자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을 단속해 나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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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AI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에코 혁신산단’ 조성 계획 검토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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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MBN 토요와이드’ 출연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주장 조목조목 반박 – – 이 시장 “대통령이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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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 거주 가능한 긴급지원주택 6호를 무상 지원한다. 기존 안성2동 1호에 올해 미양면 5호를 추가해 총 6개호를 운영하며, 관리비・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학대・전세사기・강제퇴거 등 각종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다. 긴급지원주택은 13평 내외 면적으로 공실 상황 등을 고려해 수혜 가구를 선정하며,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거복지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주택과 각종 지원사업이 주거위기 가구의 안정적 주거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주택과(☎031-678-3128), 주거복지센터(☎031-6190-150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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