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에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변경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변경하는 주민번호는 유출된 번호의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등 뒤 6자리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변경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드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시·군·구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유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제정안은 신청자가 유출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무료로 발급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한 자료 등을 유출확인서와 같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하는 자료는 신체 피해의 경우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이며 재산 피해는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이면 가능하다.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변경위원회가 조회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신용정보조회 외에도 수사경력, 체납·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금융·보험정보까지 확대한다.
또 변경위원회가 자료 조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보보유기관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해 변경제도가 범죄·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변경위원회는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했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회의와 회의록은 비공개하도록 했다.
변경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4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정안은 다음달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되고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