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지원…피해주택 양성화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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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절차 거쳐 매입 가능토록

천안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지원에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 16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양성화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건축계획, 구조, 소방분야의 전문위원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심의한다.

기존에는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심의를 받으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 등 양성화 절차를 거쳐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천안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지원에 소요되는 행정처리 기간 단축에 나섰다.

천안시는 현재까지 양성화 심의가 필요한 주택을 119호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 접수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신속한 심의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천안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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