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발족…첫 회의 개최

In 용인

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발족…첫 회의 개최 2

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발족…첫 회의 개최

용인시가 12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제2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군 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추진 사항과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36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음대책지역 외 신청자 등 48명은 보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결정된 군 소음 보상금은 5월 중에 우편물로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7월 중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은 8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서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 대책 지역은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운항 횟수, 운항 시간, 소음의 최대치 등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지수(웨클, WECPNL)에 따라 제1종(95웨클 이상)은 주민당 월 6만원, 제2종(90~95웨클)은 주민당 월 4만 5000원, 제3종(85~90웨클)은 월 3만원을 받는다.

오경섭 기자

You may also read!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대상 240억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 이자와 보증수수료 일부도 지원 – – 22일 소상공인·골목상권 돕는 ‘2025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Read More...

안성시 공도읍민과 함께하는 정책공감토크 성료

공도읍 주민과 함께하는 2025년 상반기 정책공감토크가 15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월 13일 공도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시정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공도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흥겨운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건의사항 검토 결과 안내, 2025년 시정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주민의견수렴 시간에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신설, 관내 중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비 지원, 공도지역 복합문화체육시설 신설 등 안성 및 공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정책공감토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 뜻깊었다”며,  “지역의 현안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공도읍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관 기자

Read More...

평택시, ‘다정다감 55번길 페스티벌’ 성황

평택시, ‘다정다감 55번길 페스티벌’ 성황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기획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작년 10월 4일~6일을 첫 시작으로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