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땐 공정거래위 제보

In 경기, 경기, 경제, 뉴스, 사회, 용인

– 지역 내에서 홍보 중인 8곳 민간임대주택 중 단 한 곳도 사업계획승인 받지 못해 –

– 시,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시에 문의해 사업 승인 여부 등 확인해야” –

#. ‘2027년 준공한다’며 그럴듯한 계획을 내세운 ㄱ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A씨는 덜컥 가입했다. 이후 확인 결과 용인특례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탈퇴를 요구했지만 이미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 추진비,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듣고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 B씨는 토지 80% 이상을 확보한 데다 세대 수, 평면도 등 구체적 사업계획도 그럴듯하게 제시한 ㄴ민간임대주택의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맺었다. 그런 다음 시에 문의했더니 사업계획승인은 물론 확정된 계획도 없다는 답을 들었다. B씨는 결국 수 백만원 상당의 출자금을 포기하고 가입을 취소했다.

#. C씨는 현수막이나 온라인을 통해 ㄷ민간임대주택의 홍보관을 방문해 회원에 가입할 생각을 가졌지만 시가 배포한 안내문 등을 통해 해당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아닌 투자자나 출자자 등 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가입하지 않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퍼뜨리는 행위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기 전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데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은 시에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부서에는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하루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가 이같은 입장을 낸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지역 내에서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이 가운데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4월 시가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한 이후 7개월 만에 4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시는 이같은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 게시판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상현 기자

You may also read!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대한민국 육상 자존심 지켰다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대한민국 육상 자존심 지켰다 – 용인특례시청의 우상혁 선수, 29일 ‘제26회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높이뛰기 우승…올해 열린 5개

Read More...

경기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5년 화랑훈련’ 실시

경기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5년 화랑훈련’ 실시 6월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 4일간 실시 통합방위협의회의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민․관․군․경․소방

Read More...

안성시, 사전투표 앞두고 불법 촬영 예방 집중 점검

안성시는 5월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관내 15개 읍면동 사전투표소 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2분기 정기 점검과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전투표 기간 중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투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사전투표소 내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성시와 시민감시단 등 32명이 점검반을 꾸려, 불법 촬영 점검과 홍보를 함께 추진했다. 현장을 방문해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집중 탐지하고, 불법 촬영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도 배포했다. 특히 올해 2분기 점검에서는 새로 도입된 고성능 탐지장비를 처음으로 활용했다. 점검반은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의 천장, 환풍기, 휴지통 등 사각지대를 정밀 탐지하고, 기존보다 탐지 정확도와 속도를 높였다. 점검과 함께 현장 시민들에게 몰래카메라 방지 스티커와 홍보 전단을 나눠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시는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