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제 아무 데나 못 세운다

In 경기, 경기, 뉴스, 사회, 평택

평택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제 아무 데나 못 세운다
7월 1일부터 견인 본격 시행
지정 주차구역 외 주차 시 견인, 보행 안전 강화

평택시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4월 운영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시범운영 동안 계도와 민원신고 기반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제도는 기존 금지구역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정주차존 외 장소에 주차된 PM은 시민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되며, 운영업체 미조치 시 견인이 된다. 견인료는 대당 2만 원이다.

시는 역사 주변, 보행 밀집 지역, 통학로 등을 집중 관리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정주차존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PM 이용 편의와 시민 보행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과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봉석 기자

You may also read!

“농작업 중 사고・질병 걱정 뚝!” 안성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안내

안성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안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보험료의 최대 82.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7.5%만 부담하면 된다. 세부적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에 따라 농업인은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E-8)까지 사망・장해・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및 드론을 포함한 항공방제기 등 주요 15종 농기계의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성시 농업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생명보험(농업인안전보험, ☎1544-4000) 및 NH농협손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1644-9000) 또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오경섭 기자

Read More...

불난 차에 뛰어든 천안 버스운전 승무원, 소화기로 화재진압

– 새천안교통 소속 승무원 차용준씨, 평소 안전교육으로 침착 대응 천안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 차량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히

Read More...

용인특례시, 말레이시아 박람회서 28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 목표 중소기업 단체관 사업 마무리 – – 총 4개사 지원 ㈜오델리크코리아 현지서 MOU 맺고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