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민원인 즉시 퇴거”…천안시, 경찰 합동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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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캠 시범 사용 및 위법 민원인 퇴거조치 교육 병행

천안시는 3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과 청원경찰,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은 고성과 폭언 상황을 가정해 담당자의 폭언 중단 요청, 사전 고지 후 녹음, 녹화,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휴대용 보호장비인 바디캠과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시범 사용하며 비상벨 작동 여부와 경찰 출동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민원 처리를 지연, 방해하는 위법 행위자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요령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시는 전화, 방문 상담을 1회당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민원상담 종료 및 권장시간 제도’를 도입해 반복 상담이나 폭언 발생 시 즉시 상담을 종료하고 있다.

황재선 민원여권과장은 “직원과 방문 민원인 모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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