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 내 불법 조업어선 처벌기준 대폭 강화

In footer_menu, 칼럼

일본의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어선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오가사와리제도 주변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산호불법어업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9일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년 12월 상순부터 시행 예정임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조업 등 불법조업 적발시에는 400만엔에서 3,000만엔 이하로, 임검 불응으로 적발시에는 30만엔에서 300만엔 이하로 최고 10배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나라 근해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 근처에서 조업하는 우리도 근해연승 어선에 대하여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지역어선주협회 등을 통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나포 등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제주선적 어선은 7척으로 915만엔의 담보금을 납부했다.

You may also read!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4월 27일~5월 8일 용인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 – – 노무?세무?법률, 마케팅, 경영 온라인화 등 분야 컨설팅 9시간

Read More...

‘어린왕자와 함께한’ 2026 평택꽃나들이 성황리에 종료

‘어린왕자와 함께한’ 2026 평택꽃나들이 성황리에 종료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2026 평택꽃나들이’가 관람객 7만1569명을

Read More...

천안시, 동유럽 시장개척단 운영…수출상담 166만 달러 성과

– 5개 수출 유망기업 참가…K-푸드, K-뷰티 현지 바이어 집중 공략 천안시가 동유럽 시장에서 대규모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며 지역

Read More...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