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며, 시는 지속적으로 과적 의심 차량을 계도할 것이며,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과적 차량 운행 의심구간(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122대의 검차를 실시하여 8대의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적 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및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과적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안성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 자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을 단속해 나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섭 기자

난,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 거주 가능한 긴급지원주택 6호를 무상 지원한다. 기존 안성2동 1호에 올해 미양면 5호를 추가해 총 6개호를 운영하며, 관리비・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학대・전세사기・강제퇴거 등 각종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다. 긴급지원주택은 13평 내외 면적으로 공실 상황 등을 고려해 수혜 가구를 선정하며,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거복지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주택과 각종 지원사업이 주거위기 가구의 안정적 주거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주택과(☎031-678-3128), 주거복지센터(☎031-6190-150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