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복용 시 피해야 할 식품은?

In 건강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이 의약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약효 감소와 부작용 증가 등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용하고 있는 약에 따라 피해야 할 식품에 대해 알아본다.

□ 알레르기 약 복용 시

항히스타민제(Antihistamines)

항히스타민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 가려움증 등 상부기도의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증상 완화 및 감기 치료에 사용된다.

▲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

과일주스

과일주스(자몽, 오렌지, 사과주스)는 위산도에 영향을 주어 약 흡수를 방해하고 약효를 저하시키므로 물과 함께 복용한다.

술(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졸음을 배가시킬 수 있으므로 약 복용 시 음주를 피해야 한다.

□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약 복용 시

히스타민 길항제(Histamine 2 Receptor Antagonist)
프로스타글란딘 제제
제산제

산 역류, 속 쓰림, 소화 장애 및 복부에 가스가 차는 등 위장 장애 증상 치료제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위산을 줄이거나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해 염증 및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

카페인 함유 식품

커피와 콜라, 차, 초콜릿 등에 함유된 카페인은 위산분비를 자극해 위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함께 섭취하지 않는다.

술(알코올)

술은 위의 염증을 악화시켜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치료 중에는 음주를 피한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를 알루미늄이 들어 있는 제산제와 함께 마실 경우, 알루미늄 성분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으므로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

□ 갑상선기능 저하증 약 복용 시

갑상선 치료제

갑상선 치료제는 갑상선이 갑상호르몬을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

아침 공복 시

음식물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아침 공복 또는 적어도 식사하기 한 시간 이전에 복용한다.

칼슘, 철 보충제, 콩 식품

칼슘이나 철 보충제, 콩 식품은 약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약 복용 후, 4시간 후에 섭취한다.

콩가루, 목화씨 가루, 호두 및 식이섬유

콩가루(콩유아조제분유), 목화씨 가루, 호두 및 식이섬유 등을 섭취할 경우 복용 양을 조절해야하므로 의사에게 알린다.

자몽주스, 커피

자몽주스와 커피도 약 흡수를 지연시켜 약효를 저히시킬 수 있으므로 함께 섭취하지 않는다.

□ 변비약 복용 시

완화제(Laxatives)

변비 치료제는 대장에서 약효를 나타내야 하므로 위장에서는 녹지 않도록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은 제형 그대로 취침 시에 복용한다.

우유

약알카리성 우유는 위산을 중화시켜 약의 보호막을 손상시킴으로써 약물이 대장으로 가기 전 위장에서 녹아버리게 만든다.

이 경우, 약효가 떨어지거나 위를 자극해 복통, 위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비약 복용 시 우유 및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지 않는다.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You may also read!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한 나는야! 도시농부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오는 3월 7일부터 고향사랑 실천하고 도시농업 체험하는 공공텃밭 도시농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출향민 등을 위해 보개면 복평리 안성맞춤랜드와 공도읍 용두리 총 2개의 텃밭 분양권 50구좌(랜드 20구좌, 공도 30구좌)를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안성맞춤랜드에는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등이 있고 공도읍 텃밭 주변에는 안성 스타필드가 있어 주말농장과 함께 안성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안성시에 1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 후 텃밭 분양권을 답례품으로 선택하면 10㎡(3평) 크기의 텃밭을 추첨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선착순으로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제공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매년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공텃밭 분양권은 이제 입소문을 타 안성시 인기 답례품으로 자리잡았다”며 “올해에도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시고 도시농부가 되어 주말농장을 운영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금액은 16.5%)와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김용관 기자

Read More...

평택시,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

평택시,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 옥외광고물법 위반 집중 점검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Read More...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 기술닥터 사업·스마트공장 지원·스타기업 육성 등…사업별 홈페이지 공고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