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시는 19일 안성시청에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했다. 안성시는 ▲제1호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65 일원) ▲제2호 죽산(죽산면 죽산리 435-2 일원) 등 총 2개 구역 11,859제곱미터, 14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0제곱미터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안성 명동거리 및 죽산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과거에 비해 쇠퇴되었던 명동거리와 죽산시내가 활성화되길 기대되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용관 기자
안성시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올해 사업비 총 10억6천6백만원을 투입해 ▲주택 95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124동 ▲지붕개량 10동 등 총 229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축사・창고 등 비주택의 경우에는 슬레이트 면적이 최대 200㎡인 건축물까지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하여 발생한 방치 슬레이트는 비주택 슬레이트 지원한도 내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업량의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시에는 전액을, 지붕 개량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노후정도,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고함량 석면건축자재로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피해가 대두되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용관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집밥클래스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3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4회, 10시부터 18시까지 교육을 진행하며, 안성시 농특산물(로컬푸드)을 활용하여 손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메인 요리와 밑반찬 요리 실습을 통하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기획되었다. 교육 접수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인재육성팀(보개원삼로 219)에서 현장접수로만 진행되고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며 청년층(40세 미만)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상인 소장은 “청년층의 쌀 소비 촉진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였다”며 “안성시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용관 기자